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피고 사이트의 운영은 원고 사이트의 발전에 기여한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 1) 피고는, 원고 사이트가 서버 용량 부족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어 미러링 사이트인 피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 사이트의 운영에 기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과 (아)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영업주체를 혼동할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아)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로 인식된 자의 거래상 신용 또는 영업상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들의 영업주체 혼동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순히 해당 영업표지의 창작이나 주지성 취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취득한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을 제23, 2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반드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그들 중 전부 또는 상당수가 실제로 원고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로 인한 수입도 모두 피고가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한 인적·물적 투자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고 자신의 영업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